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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6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재우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이었는데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체불금 총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2,913,981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합계 162,202,5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2 목록의 체불금 잔액란의 각 기재와 같은 바, 원고들의 위 체불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소외 회사 소유인 경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 기계류(이하 ‘소외 회사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신청 및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2015. 10. 1. 변호사인 피고 C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경주세무서의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외 회사의 토지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 G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배분요구종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2016. 1. 27. 공매공고를 하였는데 위 배분요구종기까지 원고들은 배분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공매절차의 배분일인 2016. 7. 27. 배분할 금액 1,363,0 93,600원 중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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