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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9가단28491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체불임금표 ‘이름’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이유

별지

체불임금표 ‘이름’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체불임금(원)’란 기재 각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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