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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합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놀이터용 장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생산 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그 밖의 금품 및 그 최후 임금지급일의 다음날은 위 내역서의 각 청구금액란 및 기산일란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내역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그 밖의 금품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내역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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