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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22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항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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