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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합4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는 2016. 5. 경부터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5. 경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한 뒤 피고인, 피해자, D과 그녀의 남자친구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D과 그녀의 남자친구는 위 모텔 다른 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일어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와 피해자 G 대화 내용 캡 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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