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D’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1:3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내일 출근할 테니, 모텔 방 앞까지만 부축해 데려 다 달라. ”라고 하여,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호실에 도착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 타 눌러 꼼짝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아요,
삼촌. 저 누 군지 알고 그러세요.
저 엄마 딸인 거 알고 그러세요.
” 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문자 캡 처 내용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