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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1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01:47 경 부천시 G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 보닛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가명, 여, 32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업고 부천시 I에 있는 J 공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02:08 경 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천시 M에 있는 N 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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