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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63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망인은 2015. 1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망인과 원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이 있다.

나. 망인은 일자불상경 이 사건 자동차를 설명불상자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4.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 미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양수하거나 전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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