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김제시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전양도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인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고 있던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전전양수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시작하던 중, 피고의 주거지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