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 14.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4.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그 점유를 잃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1. 9. 14.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나26633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1. 9. 14.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 14.경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