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로 인한 납입...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9. 24.경 국민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월납보험료 69,300원(주계약 보험료 63,000원 입원특약 보험료 6,300원),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20년, 사망 보험금, 유족연금, 암 치료 자금, 암 수술 자금, 암 입원급여금, 암 간병 자금, 간질환 입원급여금, 장해급여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보장형 보험상품인 건강생활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험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2003. 8. 11. 부활청약을 하여 월납 보험료를 납입기간 동안 모두 납입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SK생명보험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보장형임에도, 피고가 만기환급형 보험이라고 주장하며 납입보험료의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납입보험료 반환 채무 및 만기급여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만기환급형 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것이므로 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만기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국민생명보험주식회사가 판매하던 보험 상품에는 순수보장형 상품인 이 사건 건강생활보험 1종과 만기환급형 보험인 건강생활보험 2종이 있었고, 이 사건 건강생활보험 1종은 가입 당시 피고의 연령 기준 월납 보험료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