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3. 12. 24. 피고와 공제기간 2003. 12. 24.부터 2037. 12. 24.까지, 주피공제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천만 원, 암진단특약 1천만 원, 사망특약 500만 원, 월납공제료 47,250원으로 하는 신협건강사랑공제(남성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암진단특약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7개질병 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7개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 7대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수술급여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하였을 때 또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진단급여금 : 특약으로, 공제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제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나.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4. 13.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7개질병 입원급여금 40만 원, 일반재해 입원급여금 576만 원,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886만 원, 교통재해 입원수술급여금 556만 원, 암진단급여금 600만 원 합계 2658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에 2002. 7. 12.에 월납 보험료 29,200원, 2003. 8. 8. 월납 보험료 79,600원, 2003. 10. 16. 월납 보험료 80,000원, 2003. 12. 23. 월납 보험료 105,220원, 2003. 12. 2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