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 월 보험료 43,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43년, 가입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뉴-웰빙케어 암보험(만기환급형)(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배우자인 B, 월 보험료 25,4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 48년, 가입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뉴-웰빙케어 암보험(만기환급형)(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경부터 2017.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총 9,781,200원(= 월 68,400원 × 143개월)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험은 원고가 매월 43,000원(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 및 25,400원(이 사건 제2보험의 보험료)을 납입하면 그 중 일부는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가 저축보험료로 이에 연 4.75%의 확정금리가 복리로 적용되어 적립되었다가 만기에 환급되는 만기환급형 보험인데, 만기에 환급되는 액수는 기납입 보험료 전액과 동일하다.
즉 이 사건 각 보험 상품에서 정한 예정이율 등을 적용하여 만기 생존시 기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가 이 사건 각 보험의 저축보험료 액수로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