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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19044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4. 12. 5.부터 2019. 12. 5.까지 피보험자: B 수익자: 사망 시 원고, 만기 시 원고, 생존 시 원고 보험료: 500,000원,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 5년, 월납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나. 피보험자인 B는 2016. 1. 10. 19:51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5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보험자인 B가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5년 6월분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5. 9. 5.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이자 수금자인 D이었으므로 비록 위 해지통지문이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해지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할 당시 B가 업무외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원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B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수익자를 원고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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