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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60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0,616,301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5. 4. 피고의 연대보증(보증한도 3억 원) 하에 소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5천만 원을 1년 동안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상환기일이 경과한 2012. 6. 19. 현재 미상환된 이 사건 대출원금은 70,616,301원이고, 그 약정연체이율은 연 15.95%이다.

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31.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연합자산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등의 자산을 매도하되, 그 거래종결(계약 제3조 제3항 참조)과 동시에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으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1. 6. 28.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 원고 3자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라 한다).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규정에 좇아,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과 계약인수에 따라 2011. 6. 28.자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양수된 사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은 2011. 6. 29.과 2011. 6. 30. 소외 회사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발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1. 7. 13. D언론과 E언론에 각 채권양수공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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