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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654,641원 및 그 중 24,438,783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대출계약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8. 8. 12. 대출금액 100,000,000원, 변제기 2009. 8. 12.,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2) 2009. 6. 19. 대출금액 5,000,000원, 변제기 2009. 12. 18.,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3) 2010. 6. 28. 대출금액 5,000,000원, 변제기 2010. 9. 28.,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계약’이라 한다

. 나.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A 사이의 보증계약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과, ① 2008. 8. 12. 이 사건 제1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② 2009. 6. 19. 이 사건 제2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B 사이의 보증계약 피고 B은 2010. 6. 28.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제3대출계약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채권의 양도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제1의 가.

항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소지로 2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대한매일신문과 전국매일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마. 채무 현황 2015. 12.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대출계약에 기한 채무 잔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지연손해금율은 모두 21%이다.

원금 이자 등 원리금잔액 이 사건 제1대출계약 24,438,783원 22,215,858원 46,654,641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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