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4,024,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나.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중소기업은행에서 ① 2010. 6. 29. 경주시 E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액 7억 6,000만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및 ② 2013. 8. 3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액 2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각 대출은 대출일자로특정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피고의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1. 20.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고 2018. 12. 1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2. 17. 현재 2010. 6. 29.자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되었던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9억 1,200만 원이었다. 라.
2018. 12. 20. 중소기업은행 미지급본지점 계정으로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른 취결정리 금액 9억 1,200만 원이 전금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돈을 2010. 6. 29.자 대출채무의 비용(경매비용 및 담보물경비원보수), 원금, 2013. 8. 30.자 대출채무의 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 이날 2010. 6. 29.자 대출채무는 이자만이, 2013. 8. 30.자 대출채무는 이자와 원금 13,546,557원이 남게 되었다.
마. 같은 무렵 중소기업은행은 위 다.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나.
항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2018. 12. 27.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