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53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48,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7. 6. 22. 중소기업은행과,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448,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관한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손해금 등의 이율, 시기, 계산방법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D가 이자 또는 할부금 등을 지체할 경우 여신금액에 대하여 곧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며(제1조), D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나.
피고들은 2007. 6. 22. 중소기업은행과, 피고들이 D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53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D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5. 1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1.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6.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양도 등에 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등록하였다. 라.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6. 20.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201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