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1. 02:35 경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영동 대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장안동으로 가자” 고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차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2:4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이 위 D의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D를 향하여 “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양아치 새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 하다가 서울 광진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H을 붙잡아 밀쳐 H의 등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