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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9. 04:3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18 세 )에게 다가가 " 반갑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물어 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추가 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하였고, 위 G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입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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