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1. 02:1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E 쏘나타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 F(27 세) 의 G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위 D에게 서 술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2:30 경 창원 서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D이 위 1 항 기재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는 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