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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11:00 경 대구 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 운전’ 사무실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내려쳐 수리비로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11:11 경 위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 즉시 단속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그에게 “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잃은 돈이 몇천만 원이 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손괴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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