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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02: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 여, 31세) 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G( 여, 27세) 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F(31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대구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왼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형사조정 결정문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3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10일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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