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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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