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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5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조회(차적, 운전면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제반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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