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0:1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