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8:5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