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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22:2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성당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2차례나 되는데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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