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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5:1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학 대 2길 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19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도로 중앙에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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