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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67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간 기능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2013고정1069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당시 피고인은 처음 보는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딘교, 야음동에서 이사를 와서 지리를 잘 모르겠다, 아주머니가 며칠 전에 김치를 준 사람이 맞냐”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던 점, 2013고정1147호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을 나온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고등법원(2013노255)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2012. 7. 24., 2012. 8. 3., 2012. 11. 10.)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받아 현재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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