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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사 P, Q이 작성한 소견서 및 진단서의 기재 및 K병원,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1, 2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의사 P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병식은 있으나 재활과 단주의 동기가 불충분하고 대처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에도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R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을 나온 사이 소주 4병과 막걸리 등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심신미약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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