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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유사 범행으로 약 3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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