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