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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1696 판결
차명계좌를 통하여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59 (2010.10.15)

제목

차명계좌를 통하여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증여자가 신고한 수입 및 소득금액이 수증자보다 많고 꾸준히 임대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원은 증여자의 소유임

사건

2011구합1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외 2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1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07,501원,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680,889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09. 8. 11. 원고 유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6,752,18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0. 25. 정DD으로부터 서울 XX구 XX가 00 대 281.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2억 2,000만 원(그 중 9억 1,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22.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정DD에게 2005. 10. 26. 계약금 4억 원을, 같은 해 11. 21. 중도금 8억 원을, 2005. 12. 22. 잔금 21억 500만 원 중 19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30.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의 어머니 박GG가 45명 명의로 차명계좌(원고들 및 원고 정AA의 처 양EE, 원고 유CC의 처 이FF 명의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8억 원, 2005. 12. 22.자 잔금 중 8억 500만 원, 2008. 6. 30.자 잔금 2억, 합계 22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박GG로부터 위 22억 500만 원을 각 1/3씩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2009. 8. 11. 피고 XX세무서장은 원고 정AA, 유BB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유CC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한편, 위 22억 500만 원 중에서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출금되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1,582,048,043원(박GG가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에 대한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인출한 돈이나 위 돈으로 발행한 수표가 원고들 명의의 계화에 입금되었다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도 있고 당초부터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화로 관리되던 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이고, 나머지 622,951,957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계좌 중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라고 한 다)에서 인출되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마. 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돈의 출처나 원천을 알 수 없고, 당초부터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관리된 돈에 대하여 박GG가 그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로 2010. 10. 15. 위 1,582,048,043원의 실질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들은 재조사한 결과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위 1,582,048,043원의 자금출처를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고들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1,582,048,043원에 대한 증여세액을 경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XX세무서장은 원고 정AA, 유BB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유C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각 감액하여 고지하였다(이하 피고 XX세무서장이 2009. 8. 11. 원고 유BB에 대한 2005. 10. 26.자 증여분 증여세 16,806,390원의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l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박GG는 원고들의 사업소득 등을 이 사건 쟁점계좌를 통하여 관리만 하고 있었을 뿐인바, 이 사건 쟁점계좌의 실질예금주는 원고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쟁점금원이 박GG의 소유인지 관하여 보건대,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계좌의 명의인들이 이 사건 쟁점금원의 출연자들이 아닌 점, ② 원고들의 어머니인 박GG가 이 사건 쟁점계좌의 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을 관리한 점, ③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박GG가 신고한 수입 및 소득금액(7억 1,300만 원 및 2억 400만 원)이 원고 정AA의 수입 및 소득금액(6억 700만 원 및 7,100만 원), 원고 유CC의 수입 및 소득금액(4억 8,400만 원 및 3,800만 원), 원고 유BB의 수입 및 소득금액(없음)보다 많은 점, ④ 박GG는 1994년경부터 □□시 □□구 □□동 000-000 소재 지상 3층 건물을, 1997년경부터 서울 △△구 △△동 00-0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각 임대하여 꾸준히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고, 2003년경 ◇◇시 ◇◇동 000-00 소재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 등도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은 박GG가 이 사건 쟁점계좌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박GG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원고들 및 원고들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박G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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