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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5. 28. 선고 2012구합4188 판결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93 (2012.09.06)

제목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이 됨

사건

2012구합4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외1명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5.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한, 원고 김AAAA에 대한 증여세 000원, 원고 김BB에 대한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고들의 부 김CCCC는 2007. 11. 5. 대한민국에게 김해시 진영읍 OO리 000 전 1,547㎡, 같은 리 000 유원지 1,944㎡, 같은 리 0002 유원지 774㎡, 같은 리 000 유원지 21,333㎡, 같은 리 0000 묘지 641㎡, 같은 리 0000 유원지 2,415㎡, 같은 리 00000-1 유원지 450㎡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과 지상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김 CCCC가 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전액 수령하였다.

나. 김CCCC가 2010. 3. 22.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CCC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공유 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보다 0000원( = 원고 김AAAA 0000원 + 원고 김BB 00000원)을 적게 분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김CCCC가 원고들로부터 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김AAAA의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00000원, 원고 김BB의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0000원을 결정하여, 2012. 4. 2. 원고들을 포함한 김CCCC의 상속인들에 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3.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되었고, 2012. 8.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김CCCC의 계좌로 입금한 후 김CCCC가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들이 필요에 따라 그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원고들이 김CCCC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2)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김CCCC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김CCCC가 원고들을 위해 관리한 것이 명백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0. 3. 22. 김CCCC가 사망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0. 9. 22.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원을 신고하였다.

2) 당초 피고의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 였고, 심리결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김CCCC가 수취한 후 원고들이 그로부터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분 등기된 비율에 따라 양도대금을 분배 ・ 수취하였는지,아니면 분배 • 수취하지 않고 그에게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관서에서 재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 금융기관 계좌・수표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000원을 납부하고, 위 세액을 제외한 양도대금 000원 중 김CCCC가 원고 김AAAA에게 000원을, 원고 김BB에게 000원을 각 지급한 외에 김CCCC 본인이 000원을 사용하고, 김CCCC의 배우자 홍EEE에게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녀인 김FF에게 000원, 차녀인 김GG에게 000 원, 외손녀 박HH에게 000원, 박II에게 000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 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김CCCC와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이 김CCCC 명의의 입금계좌로 입금되었고,피고가 앞서 본 바 와 같이 금융자료 추적 조사를 통하여 원고들 공유지분보다 과소분배된 금액을 밝히고 었는 이상,그 과소분배된 금액만큼은 원고들이 김C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그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CCCC가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관리를 위 임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들이 김CCCC에 대하여 여러 차례 원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검CCCC가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한AA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부터 2년이 넘은 뒤에 김CCCC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김 CCCC가 원고들 몫의 돈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고들이 김CCCC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원고들은 김CCCC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매매대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적어도 김CCC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익증권에 투자한 00000원과 외환은행 계좌에 예금으로 예치해 둔 00000원은 김CCCC가 원고 들을 위하여 관리하였던 부분으로 김CCCC 사망 이후 원고들이 인출하여 모 홍EEE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갑 제6호증의 3, 2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 위 수익증권과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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