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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2. 08. 선고 2006구합4301 판결
원고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들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요지

증여 당시 원고들이 직접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의 의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무효임을 주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에 대하여 2006. 4. 5. 한 증여세 27,018,230원의 부과처분, 2006. 9. 4. 한 증여세 957,85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1. 피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86,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소외 ○○○의 아들이고, 원고 ○○○은 ○○○의 아들인 ○○○의 아들이다.

나. 소외 ○○○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005. 7. 27.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1. 11.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6. 4. 5. 원고 ○○○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27,018,230원을, 2006. 9. 4. 별지 목록 10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957,85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6. 9. 1. 원고 ○○○에게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8,086,1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06. 5. 15.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졌고, 2006. 9. 25.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가 원고들 모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고들이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별지 목록 1 내지 6,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증여행위가 있기 전의 원상으로 회복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 기준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증자이면서 등기권리자인 원고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별지 목록 7,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들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 ○○○이 다시 소외 ○○○에게 매도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원고 ○○○이 등기신청을 매수인인 ○○○에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신청시 원고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 원고 ○○○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만 2세이나 그가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로부터 증여받은 당일 원고 ○○○의 부(父)인 ○○○이 모(母)인 ○○○(○○○ 처)으로부터 ○○시 ○○동 163-3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 위 별지 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 원고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이 직접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증여가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6,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후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 위 각 부동산을 증여자인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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