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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괴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2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 등 8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889,7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993,1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18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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