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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8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307,0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242,363,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호반에너지로부터 143,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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