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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사업자등록번호 D)의 운영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등의 수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의 부탁에 따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범행 1) 2010년 2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608,740,61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385,181,76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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