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이다.

1. 2011. 7.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69,603,47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1.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H, G, 주식회사 동부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562,634,8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 7.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H, G, 주식회사 동부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453,368,5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