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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1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A이 싸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A의 뺨을 때렸다는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양손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A이 피고인을 때릴 때 피고인이 양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의 목, 어깨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A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A의 얼굴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A이 원심 법정 및 경찰 제 2, 3회 조사 과정에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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