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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120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5. 03: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동창인 피해자 B( 여, 26세) 이 남자친구인 D과 헤어졌다며 피고인의 처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피해자에게 “ 성질 좀 꺾을 줄도 알고, 고집 좀 그만 부려 라, 그런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 하겠냐

” 라며 핀잔을 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가게를 나간 피해자와 전화로 다시 말다툼한 후 화가 나자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가 있는 하남시 E 빌딩 707호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각 진단서

4. 피의 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자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A의 목, 어깨, 팔 부위 등을 때려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견갑부, 우측 상 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94 쪽), A의 상처 부위 사진 (69 쪽)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이 넘어진 피고인을 때릴 때 피고인이 양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의 목, 어깨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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