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B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지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 A이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등의 행동은 B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5월,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B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은 사실, B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린 사실,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행위 당시 B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B에 대한 폭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린 사실, 넘어진 A을 편의점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A을 폭행하였고, 위 폭행은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