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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4노174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린 다음, 곧바로 들고 있던 그 깨진 소주 병목을 버렸다.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거나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이 A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 해도,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 A이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극도로 두렵고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내용 중 ‘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리고 ’에서 ‘ 수회 ’를 삭제하고, ‘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를 ‘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손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소사실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 M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 아가 피해자 F를 때렸다는 변경 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불고 불리원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잘못 내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었을 뿐이고, 친구들인 피고인 A, B,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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