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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4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정당 방위) 피고인이 피해자 A을 2회 가량 걷어찬 것은 A의 갑작스럽고도 중대한 당시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몸통을 수회 걷어찬 행위는 상호 폭력을 수반한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폭행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A 이 계단에 앉아 있어서 피고인이 내려갑시다라고 말하자 A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번 때렸다.

그래서 피고인도 멱살을 잡았고 밀었다.

그래서 A이 넘어진 것을 피고인이 발로 2번 걷어 찼다.

’, ‘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얼굴을 맞아서 피고인도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 고 진술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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