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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3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은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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