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39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거된 이후에 곧바로 수사기관의 장물취득 범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