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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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