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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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