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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민박집에서 투숙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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